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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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27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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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한민국 대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이광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이 지사는 2004년에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사돈에게서, 그리고 200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징역형을 선고받아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으나, 9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형을 확정 받결 전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려 직무에 복귀했으며, 1심은 7개 혐의중 4개를 유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2심은 유 무죄는 유지한채 징역 6월로 낮췄다.
관련 기사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광재 지사 직무 복귀". 《위키뉴스》, 2010년 9월 2일
출처
- “이광재 도지사직 상실…징역형 확정”, 《연합뉴스》, 2011년 1월 27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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