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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소송, 소비자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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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9일】


지난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열린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측이 승소하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사용량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여 적용하는 제도로서, 1974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 869명으로 구성된 원고측은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측이 승소하면서, 1인당 최대 450만 5172원까지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관련한 소송이 12건이며 참여인원은 9000명 가량이 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있었던 5건의 소송에서 원고측이 모두 패소하여 왔다. 전기요금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배경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여름에의 에어컨 사용 급증, 경제 양극화 심화, 오랜 경제 침체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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