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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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9일】


대한민국 국세청이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에 대해서 국세청은,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단,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것,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 면제", "자진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의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또한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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