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18년, "박근혜와 공모해 이재용 뇌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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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최서원(64), 개명 전 최순실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섯번의 선고를 거쳐 어제(11일) 최종적으로 재판이 마무리 되었다.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이 확정되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국정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아 있다.

박근혜와 최서원은 서로 공모하여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774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 최서원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삼성으로부터 77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최서원에게 최종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국정농단사건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 판결이 나온 상태이다. 박근혜와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는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정의당 추산에 의하면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 피해액은 3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직접적인 피해액만 산출하기 때문에, 뇌물 수수와 뇌물 강요에 관한 내용이 형량 산출의 근거가 된다.

이미 딸 정유라(24)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이미 징역 3년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이 21년을 복역하는 경우 최씨는 2037년 10월 81세의 나이로 석방된다.

최서원은 최종 형이 확정됨에 따라 8월 정도에 구치소를 떠나 교도소로 수감 장소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정본부에서 사건 기록과 신상 등을 고려해 분류를 거쳐 등급별로 처우를 결정하고 교화 프로그램등을 고려해 지방 교정청으로 인원을 배정하는데, 이런 절차는 약 두 달 정도 걸린다는 것이 교정본부의 설명이다.

국민들에게 너무 큰 피해를 입혔고, 많은 국민을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하도록 몰아 넣었던 국정 농단 사태와 정유라 사건 등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국정 역사에 등장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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