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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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18일】


작년 11월부터 진행된 공판끝에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내란 음모 등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이석기 의원은 얼어붙었고, 변호인단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피고인에게 적용된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으며, 이상호 피고인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과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의 총책은 이의원이며 조직원 대부분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엄격한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그 실체를 인정했다. 아울러 "RO가 지난 5월 두 차례의 회합을 통해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 후방을 교란하고 무력을 통해 대한민국 전복을 꾀했다"며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통합진보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영구 집권 음모가 증명되는 판결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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