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유통 및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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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6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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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필리핀산 미니바나나에서 잔류농약(프로클로라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입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가 2012년 9월 24일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프로클로라즈’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이다. 식약청은 회수를 통보하면서, 수입업소나 구입업체에 반품을 당부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안전청. “필리핀산 ‘미니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유통 판매·금지 (한국어)”, 《뉴스와이어》, 2012년 10월 26일 작성. 2012년 10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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