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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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대한민국이 2012년 11월 27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17차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총회에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41개국의 집행이사국 중 2년 임기의 21개 집행이사국이 선출되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1997년 발효된 협약으로, 화학물질을 화학무기제조의 용도로 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여러 규제물질들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화학산업시설들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무기를 만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들의 무역을 통제하는 것이다.

OPCW 집행이사회(Executive Council)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5개 지역그룹에서 선출된 임기 2년제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집행이사회는 CWC 당사국총회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화학무기폐기와 그 검증, 국제협력과 이행을 하는 일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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