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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연체류·갑각류 중금속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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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2일】


낙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지· 문어카드뮴 검출과 관련하여 연체류 및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 196건의 연체류와 갑각류를 수거하여 납 및 가드뮴의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검사한 결과, 내장을 제거한 상태의 낙지와 문어는 카드뮴 모두 각 2.0ppm이하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로 중금속 오염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갑각류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 문어의 납·카드뮴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에 조사한 갑각류 중 대게의 경우 다음달 말까지 포획채취금지기간인 관계로 수입산을 15건 수거해 조사하였으며, 대신 국내에서 잡힌 홍게를 21건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장을 포함한 전체, 내장을 제외한 부위 그리고 내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진행된 검사에서 낙지 67건(국내산 22건, 수입산 45건)과 문어 46건(국내산 34건, 수입산 12건)의 내장을 제외한 몸체는 모두 현행 납과 카드뮴 기준치인 2.0ppm 이하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특별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갑각류 와 내장을 포함한 낙지 또한 국제적 중금속 위해평가기준인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과 비교했을때 대체로 위험하지 않은 정도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갑각류의 중금속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데 대해 꽃게 등과 같은 갑각류는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출빈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현재 갑각류의 카드뮴 기준은 EU(0.5ppm)를 제외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일본, 중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연체류·갑각류의 경우 내장부분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감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연체류·갑각류의 중금속 기준 변경 및 신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수입산을 검사한 대게와 홍게(국산)의 경우 다른 연체류·갑각류에 비하여 내장에 카드뮴이 축적되는 양이 4~5배 높으므로 해당 부위만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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