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위키뉴스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앞으로 큰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는데, 문 대통령은 정직 처분을 재가해 윤 총장의 정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정직에 따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다음의 4가지 이다.

  1.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2.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3.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4. 정치적 중립 훼손

그러나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윤 총장의 반응은 상황을 듣고 "알겠다"라는 반응만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관련 기사

[편집]

출처

[편집]
기사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