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확대 실시 및 ‘친고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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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6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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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와의 '전면전' 표방
새누리당은 26일 아동 및 여성 성범죄 근절특위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의 전면적 확대 실시와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동 및 여성 성범죄 근절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의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국한된 화학적 거세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도중에 수술적 거세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해서 친고제를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존에는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친고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위원장 김 의원은 김 의원은 "고위당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 법령 개정, 예산 편성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與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전면확대 추진(종합)”, 《연합뉴스》, 2012년 8월 26일 작성. 2012년 8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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