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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차명진 제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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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4일】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법원이 차명진이 낸 제명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차명진은 총선에 나올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법원이 2020년 4월 14일 세월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이 대한민국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차명진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부천병 후보로 나올 수 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2020년 4월 13일 차명진의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최고위의 기능으로 규정한 당헌 제32조에 따라, 최고위가 윤리위를 않고 차명진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차명진의막말은 단순히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 후보들에 대한 지원'이란 당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래통합당은 차명진에게 '탈당 권유' 징계도 내렸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이 최고위원회가 차명진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결해 미래통합당의 차명진의 대한 징계가 무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탈당 권유'는 아직 유효하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 당 후보가 아니라고 했으니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제명될 것 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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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세월호 막말로 2번째 제명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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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희. “[속보 ‘세월호 막말’ 차명진, 총선 완주한다… ‘통합당 제명 취소’ 가처분 인용] (한국어)”, 《한국일보》, 2020년 4월 14일 작성. 2020년 4월 15일 확인
  • 박태근. “[속보총선 하루 전날…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 (한국어)”, 《동아일보》, 2020년 4월 14일 작성. 2020년 4월 1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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