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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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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1일】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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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통신 위성인 무궁화위성을 불법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KT가 무궁화위성 2호(1500억 투자)는 2010년 1월에 40억 4천만원에, 무궁화위성 3호(3019억 투자)는 2011년 9월에 5억 3천만원의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 기업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외무역법상의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우주개발진흥법상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는 매각시 산업통상자원부 (당시 지식경제부)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KT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T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1996년,1999년 발사된 두 위성은 수명인 10년,12년이 지난 폐기 위성이므로 전략물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유 의원은 위성은 수명 종료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폐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의 중요 통신설비 매각시 장관 인가 규정, 우주개발진흥법의 소유자의 소유권 변동시 장관 통보, 전파법의 주파수 용도 변경 시 사전 승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위법의 경중 정도에 따라 최고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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