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180석 확보한 '슈퍼 여당', 무소불위한 권력을 갖게 되다
【2020년 4월 16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63석,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차지하는 등 도합 180석을 차지해 '슈퍼 정당'이 되었다. 이렇게 선거로 단일 정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것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합쳐 103석에 그쳤으며, 대선, 지선, 총선에서 모두 연패하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외에도 원내 유일의 진보정당이 된 정의당은 6석,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은 3석을 얻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제2 위성정당을 자처한 열린민주당은 김진애 의원의 원내 재진입 등 3석을 획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21대 국회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도입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중 국회법 제85조의 2에 따른 '안건신속처리제', 즉, '패스트트랙'이 주목할 점이다.
패스트트랙의 과정은 먼저 국회 재적의원들이 해당 안건을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올릴지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발의한다. 그 다음,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여 가결되면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상정, 표결 절차가 있으며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표결을 제외한 과정은 각 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지나면 다음 과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슈퍼 여당은 패스트트랙에서 요구하는 재적의원의 수를 모두 만족하므로 발의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안건부터 표결 절차까지 슈퍼 여당의 막힘 없는 '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본회의에서 열린 대부분의 안건 의결도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의결은 일반적으로 과반수의 재적의원이 출석한 상황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 전체 재적의원이 그대로 출석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면 과반수를 훌쩍 넘겨 안건이 가결된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 중에서도 헌법과 국회법 등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하는 특별한 의결이 있는데, 헌법 개정안, 대통령 탄핵소추안 같은 안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으므로 슈퍼 여당의 의석수보다 더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두 가지 경우를 종합해보면, 제1야당은 헌법 개정안과 같은 몇 개의 특별한 의결을 제외하면 허수아비 신세가 되며, 슈퍼 여당은 사실상 거의 모든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에 치러진 총선이 여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의 국정 운영에 있어 탄력적인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편집]출처
[편집]- 김형섭. “민주당 단독 180석 달성 유력…1987년 개헌 이후 처음 (한국어)”, 《뉴시스》, 2020년 4월 16일 작성. 2020년 4월 16일 확인
- 박영주. “‘180석’ 슈퍼여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가능 (한국어)”, 《문화저널21》, 2020년 4월 16일 작성. 2020년 4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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