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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위키뉴스

【2017년 5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 문서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법 17조를 들었다. 이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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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설영. “[단독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 30년 봉인] (한국어)”, 《JTBC》, 2017.05.03 22:11 작성. 2017.05.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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