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 불법조업 어선 향해 기관총 700여발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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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의해 대한민국 고속단정이 격침된 사건 이후, 해경이 처음으로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하는 등 어선에 대한 대처 태도가 이전보다는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1일 오후 6시 47분쯤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49해리(약 91㎞)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하던 중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 어선 30여척이 몰려들며 위협을 가하자 M60 기관총 600~700발을 발사했다. 발포 당시 현장에는 3012함 등 3000t급 경비함 2척, 1500t급 경비함 1척, 1000t급 경비함 2척 등 기동전단 5척이 있었으며 이 중 4척이 M60을 쐈다.
해경 기동전단 3척은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50여척을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오후 5시 6분쯤엔 소청도 남서쪽 51해리(약 94.5㎞) 지점에서 고속단정 6척을 발진시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오후 5시 37분쯤 압송을 시작하자 중국 어선 30여척이 나포된 어선을 구하려고 해경 기동전단을 쫓아왔다. 8분 뒤인 오후 5시 45분에 주변에 있던 해경 함정 2척이 가세, 총 5척의 함정이 중국 어선들을 가로막으려 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함정의 기동을 방해하는가 하면 경비함의 측면을 향해 충돌 직전까지 달려들기도 했다.
해경은 중국 어선과의 물리적 충돌 상황이 계속 이어지자 오후 6시 44분 중국 어선을 향해 경고 방송을 한 후 물대포를 쐈고, 이어 허공에 M60 기관총으로 경고 사격을 했다. 그런데도 중국 어선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 어선 2척에 오른 대원 28명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 각 함정에 '중국 선원이 없는 선수나 선미를 조준해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경 함정 4척은 재차 경고 방송을 하면서 중국 어선들의 뱃머리를 향해 M60 직접 조준 사격을 실시했다. 해경은 40여분 동안 총 M60 600~700여발을 쐈다고 밝혔다.
기동전단은 주변 해역에서 지원을 온 해군 함정 2척과 해경 함정 4척의 지원을 받았다. 함께 출동한 해군 P-3C 초계기와 해경 초계기는 조명탄 18발을 쏘며 어두워진 해역을 밝혔다. 중국 어선들은 오후 7시 47분 뱃머리를 돌려 중국 해역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해경은 "침몰한 중국 어선은 없고, 야간 시간대여서 중국 어선의 파손 정도나 인명 피해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나포한 중국 어선 2척은 2일 오후 4시쯤 인천 해경 부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엔 필요한 경우 공용화기 사격, 경비 함정이 직접 중국 어선을 충돌하는 방식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공권력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선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지난달 7일 해경의 4.5t급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들의 연속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해경은 위급 상황에서 권총, 소총과 같은 개인 화기만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해양경비법엔 '선체·무기·흉기로 공격을 받을 때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해경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에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선 공용화기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 격침돼". 《위키뉴스》, 2016년 10월 10일
출처
- 최재용. “해경, 中어선 향해 700발 기관총 사격”, 《조선일보》, 2016년 11월 2일 작성. 201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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