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승인,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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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3일】

렘데시비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특별 승인되었다.

2020년 06월 03일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특별 승인되었다.

렘데시비르는 항바이러스제로, 2013년 ~ 2016년 아프리카에서 유행되었던 에볼라 출혈열 치료제로 쓰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로도 임상실험이 진행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임상실험으로 렘데시비르가 투여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좋은 효과를 보였지만, 구토 등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렘데시비르는 대한민국에서 '특례수입' 즉 충분한 임상시험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수입한 약이다.

일반적인 임상시험 기간은 8.87년이다.

렘데시비르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해도 부작용도 있다. 특히 렘데시비르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알맞는 치료제인지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도입되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렘데시비르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에게 투입할 때 신중히 투입해야 한다. 이미 렘데시비르를 투입하지 않고 기존 치료제나 휴식만으로도 퇴원한 환자도 많다.

즉 심각한 수준의 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기존 치료제나 휴식만으로도 충분이 치료가 가능하단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 환자일 경우 아직 많이 검증되지 않은 렘데시비르를 무리해서 투입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유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렘데시비르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급한 중증 환자일 경우에는 렘데시비르 투여를 고려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중증 환자들에게는 치료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빨리 퇴치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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