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1번만 찍으세요" 안내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선거법 위반"
보이기
【2020년 4월 13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A복지관은 A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에게 '4월 15일은 투표하는 날’, ‘4월 10일, 11일은 사전투표 하는 날’이라는 제목의 선거 안내서를 보냈다. 그러나 선거 안내서에 쓰여진 문구에 논란이 일어났다. 문제의 문구는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1번만 찍으세요’ 였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그 문구가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호 1번인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강남구청은 장애인들이 한글을 이해 못 할것 같아 숫자로 썼고 '한번만' 찍으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A복지관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운영비로 운영되고 강남구청의 감독을 받는다. 곽상도는 "전액 시와 구비로 운영되는 복지법인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 윗선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관권선거 의혹이 있다. 누구라도 1번을 찍으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편집]- “곽상도 “강남복지관서 ‘도장 1번만 찍으라’ 안내… 고발할 것” (한국어)”, 《한국일보》, 2020년 4월 13일 작성. 2020년 4월 13일 확인
- “"투표할 때 1번만 찍으세요" 발달장애인에 유인물 보낸 강남구 복지관 (한국어)”, 《조선일보》, 2020년 4월 13일 작성. 2020년 4월 13일 확인
이 기사는 과거의 기사로 보존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기사를 편집하지 마세요.
위키뉴스의 모든 기사는 해당 기사가 작성되고 발행된 특정 시점만을 반영하며, 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알려진 사건 또는 소식을 아우르지 않습니다.
위키뉴스에서는 기사 보존 정책에 따라, 보존된 기사의 내용을 바꾸거나 갱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소한 문법적 오류나 기사 구성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