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만 원권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유통한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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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18일】


5월 15일,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는 5만 원권을 위조하여 유통한 혐의(통화위조변조죄)로 40대 남성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 남성은 올해 3월부터 당월 3일동안 5만 원권을 컬러복합기로 복사한 위조 지폐를 진폐와 합성하는 방식으로 위조 지폐 40여 장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적발된 위조 지폐는 기술이 매우 정교하여 ATM기기까지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남성은 2003년에 위조 지폐를 사용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 유예기간 중인 2006년에 또다시 위조 지폐를 만든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총 6년)받고 수감되었다가, 2011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가석방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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