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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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0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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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17일부터 실시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장소를 제외한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에 ’12.9.17.~’12.11.30.의 75일간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뉴스와이어》, 2012년 9월 10일 작성. 2012년 9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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