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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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30일】


대한민국 국토해양부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자동차 급발진(정지 상태 또는 저속 운행차량이 운전자의 의도 없이,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가속되는 현상)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적이 있다. 국토해양부는 합동조사반이 최근의 급발진 사고 2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대상이 되는 사고는 최근의 급발진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랑 사고의 2건이다.

이들 두 사고 중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ECU)를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Brake lamp)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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