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항소심서 무기징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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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6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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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여중생을 납치하여 성폭행해 살해하여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길태에 항소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길태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1심에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변함없었다. 재판부는 살인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가족과 사회가 돌보지 않아 중범죄자로 전락했다는 설명을 했다.
출처
- “김길태 항소심 사형서 무기징역 감형”, 《KBS》, 2010년 12월 15일 작성. 2010년 12월 1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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