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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인혁당 사건' 48년 후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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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8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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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64년 1차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관련자들이 48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 서울고법 형사 9부(재판장 김주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故) 도예종 외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아 피고들은 영장 없이 조사를 받았고 가족과의 면담·접견이 거부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를 볼 때 인혁당이 실체나 북한의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여부도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몸에 고문의 흔적이 있고, 변호인과의 면담·접견권이 불인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기소된 13명 중 이들 8명을 제외한 4명은 재심 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씻지 못했다.

과거 중앙정보부는 1964년 8월 도예종 등 언론인·학생 4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반(反)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을 결성하여 각계 인사를 모으면서 국가 사변(事變)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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