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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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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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2007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른 바 악플이라고 하는 악의적 댓글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인데,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헌 결정과 동시에 기업에서는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정부기관은 법 개정에 착수하였으다. 이와 함께, 해당 법률 위헌에 따라 악성 댓글 등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인터넷 실명제 위헌…법 개정·폐지 잇따라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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