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말다툼에 20대 숨지게한 노인, 징역 20년 선고
【201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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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세입자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임모 씨는 지난해 5월 10년째 자신의 주택 1층에 세들어 살던 ㄱ씨 부부를 상대로 도끼를 휘둘렀다. ㄱ씨가 1년 전쯤 집안 작은방에 샌드백을 설치해 운동을 하는 소리가 2층에 거주하는 자신의 집까지 들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ㄱ씨가 샌드백을 치웠지만 임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나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ㄱ씨는 “전세금부터 달라”며 집을 비우지 않았고, 임씨는 집을 태우기 위해 휘발유 등을 집에 구비했다. 결국 그해 5월 또다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ㄱ씨가 말 끝에 “집주인이면 다냐. 이 XX야”라고 욕설을 한 것에 격분, 집에 보관 중이던 도끼로 ㄱ씨와 ㄱ씨의 부인의 팔을 가격했다. 이후 ㄱ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온 임씨는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당시 집에서 놀고 있던 ㄱ씨 부부의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미처 불을 피하지 못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이라는 사소한 분쟁 때문에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을 질러 무고한 2명이 생명을 빼앗겼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의자는 즉각 항소했지만,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만 72세의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전신 40%에 2~3도의 화상을 입었고, 범행으로 소훼된 가옥이 피고인의 소유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출처
- “층간소음 말다툼에 무고한 20대 생명 앗아간 70대 노인…징역 20년 선고 (한국어)”, 《경향신문》, 2013년 1월 9일 작성. 2013년 1월 1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