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분당선간 환승할인 논의 파행
【2014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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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신규철도에 대한 환승할인 도입시 환승할인 손실 보전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도시철도 사업자에게는 환승할인손실보전 없이 합의한 코레일이 용인경전철에 대해서는 용인경전철과 분당선 환승할인 적용 시 분당선 기흥역의 경우 환승역으로 바뀌면 연간 65억원의 매표수입이 감소한다며, 환승할인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환승할인 도입을 거부했다.
이 문제를 두고 경기도와 용인시, 코레일은 그동안 65차례에 걸쳐 환승할인 관련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중재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9호선(2009년 개통), 인천공항철도(2007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신분당선(2011년)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철기관 간 운임수입 정산 배분 기준’을 적용해 환승손실금 분담없이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 “9호선, 신분당선, 신공항철도가 환승할인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협상을 통해 나온 결과다. 이중 잣대를 대는 것은 아니다”며 “용인시도 우리와 협의를 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코레일이 환승할인을 도입하면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경전철 기흥역도 매표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기때문에 기존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이용수요가 늘면 코레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승할인 적용이 지연되면 경전철 요금 인하(1천300원 ⇒ 1천250원)와 경로자 무료 전환이 늦어지고 승객 부담도 가중된다. 코레일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코레일, 용인경전철 '환승할인' 적용 거부 (한국어)”, 《중부일보》, 2014년 1월 20일 작성. 2014년 1월 23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