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9명 성추행한 고려대생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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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7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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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고려대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고려대학교는 2011년부터 같은 대학 여학생 19명을 모텔과 동아리실 등에 데려가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휴학생 A씨에게 학교 양성평등센터 조사와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26일자로 퇴학 처분을 내렸다.
한편 해당 학생은 지난 9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 “'여학생 19명 성추행 몰카' 고려대생 퇴학 처분”, 《뉴스1》, 2013년 11월 15일 작성. 2013년 11월 1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