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현역군인 모욕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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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군사법원에서 모욕죄 선고유예와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현역 군인에 대해 검사가 모욕죄에 대해 양형부당과 명예훼손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한 사건에서 6월15일 선고기일을 열고 모욕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 것을 파기하면서 검사의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을 했다(서울고등법원2023노236)

2021년 11월20일 피고인이 자가에서 피의자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파렴치한 새끼야 미친 놈이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전체적으로는 추상적 판단이긴 하지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현하게 된 경위와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무죄 공시를 한다"고 하면서 무죄 공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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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 (한국어)”, 《서울고등법원》, 2023년6월19일 작성. 2023년6월19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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