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낙태 수술 중 살아 있는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 선고
【2020년 4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 김선희)는 2020년 4월 10일 의사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의사면허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의사 윤모씨는 16살 임신 34주차 임산부에게 2800만원을 받고 제왕 절개로 아이를 떼어낸 뒤 아이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불법 낙태수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 측은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1항 제270조 1항의 낙태 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근거로 자신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낙태수술 전 진단을 통해 태아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 낙태 수술을 했고, 그 결과 건강하게 출산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고, 수사 과정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출산 당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자신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점, 여러 차례 임신 22주가 넘은 태아를 낙태한 적이 있다고 자인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부에서 형법의 낙태 금지 조항의 위헌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경과하지 않아 낙태죄의 효력이 여전하고, 임신 22주의 기간이 넘는 산 모의 낙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부에서 밝혀 처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임신 기간은 34주에 달했고, 출산시 생존할 확률은 99%였어 이런 상태의 태아를 죽이는 것은 낙태를 빙자한 살인행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다만 네티즌의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해당 임산부가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낙태 수술 자체에 대한 제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 역시 거세다.
출처
[편집]- 윤주영. “낙태 수술 중 살아나 울음 터뜨린 아기 살해한 의사 실형 (한국어)”, 《한국일보》, 2020년 4월 10일 작성. 2020년 4월 10일 확인
- 연합뉴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징역 3년6개월 (한국어)”, 《연합뉴스》, 2020년 4월 10일 작성. 2020년 4월 1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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