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나주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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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0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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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0일, 대한민국 검찰이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 고종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형 외에도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5년도 함께 구형하였으며, 심야시간 외출 금지와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호시설·어린이 공원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가족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0시간 이수 등의 준수사항 명령도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수술을 두 차례 받고 한차례 더 앞두고 있다며, 육체적 피해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 성폭행 피해가 없었던 한 살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구하였다.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쓴 편지를 읽기도 했다.
판결은 1월 31일 내려질 예정이며, 범인 고종석은 2012년 8월 30일 나주의 한 상가형 주택에서 자고 있던 여자 초등학생을 이불 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되었다.
관련 기사
- "대한민국 네티즌, 나주 성폭행 사건의 강력 처벌 요구". 《위키뉴스》, 2012년 9월 1일
출처
- 손상원. “검찰,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에 사형 구형(종합2보) (한국어)”, 《연합뉴스》, 2013년 1월 10일 작성. 2013년 1월 10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