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체 공휴일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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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0일】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가 대한민국에 도입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도입하 려고 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인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체공휴일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2014년 추석 연휴기간으로, 연휴 첫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추석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수요일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연평균 1.1일)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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