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 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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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0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됐으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가급적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 및 시설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는 게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편집]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편집]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나 시설 등으로 제안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편집]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편집]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편집]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금액[편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횟수에 관계없이)되며,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지자체마다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다른지 여부[편집]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을 통해 확인(11월중)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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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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