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apo/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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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편집]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함께, 저작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공익적 차원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보호받는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지만,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부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저작제산권의 제한을 공정사용, 또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도 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23조~36조에 걸쳐 저작재산권이 제한받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제25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위키뉴스에서의 이용[편집]

이 중 위키뉴스에서는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과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편집]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조항은 공개적인 법정, 의회 등에서 행한 연설, 또는 공개적인 정치적 연설을 시사보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개적으로 행해진 연설이라도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연설을 기사에서 이용할 때는 편집하지 않고 전문을 이용해야합니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편집]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조항은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 저작물 자체가 그 사건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 또는 어쩔수 없이 해당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모네의 그림이 도난당한 사건을 보도할 때, 해당 그림을 기사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모네 전시전을 방문한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는 기사의 사진 배경에 모네의 그림이 포함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키뉴스는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오직 한정된 경우에서만 인정되므로, 위키뉴스에서는 설사"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야 합니다.

물론 앞서 예로든 모네의 경우는 사후 70년이 경과하여 퍼블릭도메인이 되었으므로 보도할 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드바르 뭉크(1944년 사망)의 그림은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위키뉴스에서는 이러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을 기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이 도난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할 때, 에드바르 뭉크의 그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뭉크 전시전을 방문한 대통령의 동정을 보도하는 기사의 사진 배경에 뭉크의 그림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