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apo/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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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저작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창작성"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함께, 저작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적인 이익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은 공익적 차원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사건의 발생을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일반대중에게 알리는 단순한 시사보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칼럼, 사설, 심층분석기사, 해설기사, 그림, 만화 , 도표, 투고개인의 창작성이 표현된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엇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가요?[편집]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저작권법위반】 [공2006.10.15.(260),1766])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해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어떻게 판별하나요?[편집]

한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노2877 판결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사의 내용에 사실을 기초로 한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다. 또 그 길이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작성한 기자가 그 수집한 소재를 선택, 배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자신의 일정한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이를 배열한 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함으로써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났다.

따라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판단할 때는 "작성자의 비판, 예상, 전망 등이 표현되어 있는지의 여부", "소재의 선택·배열·표현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작성자의 관점과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재를 선택·배열하였는지의 여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투와 어휘를 선택하여 표현한 것에서 저작자의 개성이 나타났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타 자료[편집]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손해배상(기)】 [공2000.1.1.(97),28])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손해배상(기)】 [공2000.1.1.(97),28]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