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성폭행 의혹 피하려다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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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4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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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교수에게 학교가 내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박씨는 지난 2009년 4월에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국제회의 참석을 가장하여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로 인해 박씨가 맡은 3개 수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결국 서울대는 '성실·복종 의무, 직장이탈 금지, 품위유지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박씨를 해임 처분했다. 그러나 귀국 후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박씨는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처
- 이다해. “법원 “성폭행 수사 피하려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정당” (한국어)”, 《파이낸셜뉴스》, 2013년 12월 4일 작성. 2013년 12월 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