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에 애플 특허 배상 판결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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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5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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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였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 5천 185만 달러를 배상해야 하나, 애플은 삼성전자 측에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이 애플에게 2천 5백만 원과 애플이 삼성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고, 삼성, 애플의 일부 모델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출처
- 김영민. “삼성, 애플에 10.5억달러 배상″ 애플 ′완승”, 《아시아투데이》, 2012년 8월 25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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