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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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2일】


도로명주소 패널

대한민국에서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됐다. 시행 후 첫 평일인 오늘, 대한민국 곳곳에선 혼란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일단 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택시·택배기사의 불편이 두드러지고 있다. 택시기사 김 모씨는 "예전에는 ○○동이라고 하면 감이 잡혔는데 도로명만 보고는 어렵다"며 내비에도 새주소가 없어 애를 먹는다고 했다. 택배기사 이 모씨는 "하루에 수백개를 운송하는데 일일히 검색하기는 힘든 데다 작은 골목길까지 주소를 다 외워야 하니 큰일"이라고 했다. 촌각을 다투는 소방관·경찰관의 불편은 더 크다. 소방방재본부는 아직 옛주소를 기반으로 신고를 받고 있고, 경찰들은 옛주소로 검색한 뒤 근처에서 새주소로 다시 검색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내비게이션의 도로명주소 기능도 아직 불완전하다. 가장 빈번한 문제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했는데도 지번주소로 검색되는 것이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주소에 대한 업데이트도 느려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사용 중인 신분증을 도로명주소로 바꿀 필요는 없다. 재발급 시 도로명주소로 고쳐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 전에 바꾸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청해 부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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