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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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0일】


2013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342조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에 따른 연금예산 128억 26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여도 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여야가 앞 다퉈 특권 내려놓기를 공략으로 내세웠던 터라, 이에 대한 비난이 들끓은 바 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명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기존의 법률에 따른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정회법을 손보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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