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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중독법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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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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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통칭 게임중독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을 어겼다는 것이다.

발의된 신의진 의원의 법률안에 포함된 게임,미디어 등은 사행성인 도박 등과 달리,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체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중독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 객관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독법은 기본법이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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