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단독 인터뷰 - "이계덕은 기회주의자다" 첫번째 연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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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하겠습니다.2014년 12월 3일 (수) 00: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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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권을 보장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이 기사같지도 않은 허위기사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네요?2014년 12월 3일 (수) 00:42 (KST)~

2014년 12월 3일 (수) 00:42 판

단독 보도

취재원의 신상은 밝힐 수 없으나, 이계덕과 같이 청소년 활동을 한 사람으로, 행적이 확인된 사람입니다. --영천역 (토론) 2014년 12월 1일 (월) 22:07 (KST)[답변]

단독 보도로 쓴 기사를 올릴 때에는 반드시 모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 보도 기사에는 틀:단독 보도를 붙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정보, 분량 등의 이유로 증거 자료를 위키뉴스 문서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위키뉴스:관리자 또는 위키뉴스:인증 기자(Accredited reporter)에게 이메일로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확인한 관리자와 인증 기자는 반드시 기사의 토론란에 확인 결과를 밝혀야 합니다.
 
뉴:단독 보도, 위키뉴스 기여자
revi^ 2014년 12월 2일 (화) 19:31 (KST)[답변]
다른 내용은 취재원과의 약속에 따라 공개할 수 없으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한 점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천역 (토론) 2014년 12월 2일 (화) 20:38 (KST)[답변]


이계덕 본인입니다.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입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청년비례' 선거는 당시 청년비례 친구들도 알다시피 '참여'에 의의를 둔 것입니다. 당선될 가능성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에 의의를 뒀다고 밝힌바 있고, 이는 당시 신문고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밝혔습니다. 또한 저는 청년비례 탈락 이후에도 '성소수자 인권' 부분에 대해 다른 청년비례 당선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지속적으로 교류관계를 갖었고, 이렇게 만들어져 '청출어람' 청년비례 지원자 출신들의 모임에도 현재 합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뉴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청년비례 선거 당시 '부정'에 대해서는 성상훈씨를 비롯해 몇몇분들이 주도적으로 주장하면서 하였고, 저는'청년비례 모집 당시, 동영상만 올리면 왠만하면 다함께 '합숙' 같은 슈퍼스타k로 말하면 슈퍼위크 같은 곳으로 가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그런 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지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의 통합은 여전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독립부처로 다뤄져야 한다고 여성부에 포함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제가 최영희 의원을 만난건 아니고 '남윤인순' 의원을 만났을대 "당시 여가부와 청소년위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 여성부의 축소등의 우려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었고 그 당시 남윤인순 의원이 "그래서 지금은 그때 통합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라고 물었을대 제가 "그래도 아닌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천역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립니다. 아울러 남윤인순 의원을 만났을때는 이미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뒤였습니다. 저는 '1차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직후이기 때문에 면접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아부할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구요.

저는 이후에도 '민주당 청년비례 후보자 친목 워크샵'등을 이태원랜드 찜질방에서 열기도 했고, 현재의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당시 마지막까지 올라갔던 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친분을 쌓고 있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해서는 당시 '정재호'라는 아는 동생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정했다'고 이야기하자 그부분에 대해 블로그에 공개한 것이고, 뉴데일리등과는 인터뷰를 한적이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긴 어렵지만 행적이 확인됐다구요? 그분의 주장인지 사실을 확인하려면 당사자의 반론을 받았어야 하고, 단지 '~~의 지인이다' '~~를 과거로부터 봐왔던 사람이다'라는 식의 기사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개인의 의견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개인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할때는 단지 '~~가 주장했다'는 것분만 아니라 당사자의 반론을 받는 것이 중요할텐데 기자로써는 자격미달 기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하겠습니다.2014년 12월 3일 (수) 00:23 (KST)~

반론권을 보장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이 기사같지도 않은 허위기사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네요?2014년 12월 3일 (수) 00: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