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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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 문서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법 17조를 들었다. 이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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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설영. “[단독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기록 30년 봉인] (한국어)”, 《JTBC》, 2017.05.03 22:11 작성. 2017.05.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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