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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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1일 (토) 15:03 판
【2017년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한국시간 오전 11시, 대한민국 헌번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을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탄핵소추안 내용 요약
- 헌법 위배행위
-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 법률 위배행위
-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 범죄
-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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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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