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배짱 영업’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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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2일 (수) 11:48 판

【2012년 9월 12일】

의무 휴업일에 영업강행 논란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의무휴업일이었던 2012년 9월 9일 서울 양평점과 상봉점, 대전점과 부산점 등 전국 8개 매장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영업규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영업을 재개한 국내 대형마트들과 달리,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휴무일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

코스트코 측은 의무휴업일에 자사의 회원들이 영업을 재개한 다른 마트로 가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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