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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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3일】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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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자료 사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세, 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張成澤, 1946년 1월 22일~2013년 12월 12일)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이 사형당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 60조 국가전복 음모죄가 적용됐다.

‘현대판종파의 두목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불순세력을 규합하고 분파를 형성하여 우리 당국가의 최고권력을 찬탈할 야망밑에 갖은 모략과 비렬한 수법으로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를 감행’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반역죄다. 기관총으로 사살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김관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죄목과 실제 사형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2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명분이라는 것이다. 장성택이 ‘사람·조직·돈’을 구비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린 뒤, 자신이 그것을 해결에 최고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다는 죄목과 달리, 사형이 정치적 숙청이며, 적용된 혐의가 국가전복 ‘기도’가 아닌 ‘음모’라는 것을 고려하면, 진짜 처형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폐쇄성과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하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장성택 전 부위원장의 사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통일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차분하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동맹국 및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많은 피의 숙청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북한 주민의 불만 통제 및 내부 통제를 위해 대남도발 혹은 테러 가능성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선인민군의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장성택의 처형 이유를 김정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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