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2022년 12월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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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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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의 일회용컵. 대한만국에서는 해당 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는 정책이 실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가 다음 달 10일로 시행이 예정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12월 1일로 반년 미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로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 매장에서 시행되며 지난 5월 6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업 시행은 자영업자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었다. 해당 사업에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 입장에서 음료 가격의 실질적인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던 탓이다.

정책의 구체적 발표시점이 너무 늦은 것도 한몫 했다.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도입을 2년 전 발표했으면서도, 구체적 방안은 올해 2월에 발표됐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런 탓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월 18일 환경부에 법 시행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지가 결여된 환경부의 행정 탓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며 “6달 뒤에라도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연합 역시 5월 18일 성명을 내어 “시행이 미뤄진 만큼 더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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