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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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앞으로 큰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는데, 문 대통령은 정직 처분을 재가해 윤 총장의 정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정직에 따른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윤 총장 측은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다음의 4가지 이다.

  1.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2.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3.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4. 정치적 중립 훼손

그러나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윤 총장의 반응은 상황을 듣고 "알겠다"라는 반응만 보인것으로 전해졌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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