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상어 가족' 표절 논란, 드디어 판결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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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7일】


2021년 7월 23일, 핑크퐁의 "상어 가족"의 저작권 표절 논란이 1차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2018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1년 7월 경까지의 긴 시간이 걸렸고, 이제 1심이 끝난 것이다.

사건의 전개[편집]

핑크퐁은 과거 동요 '상어 가족'을 인터뷰했을 당시, "우리가 동요를 작곡하고 캐릭터를 제작하였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동요 상어 가족이 매우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2021년 7월 말 기준으로 영어판 동요가 90억뷰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해당 노래는 이미 2011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조니 온리의 "Baby shark"와 동일한 곡조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핑크퐁의 상어 가족은 2015년 발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2018년 6월 8일, 조니 온리는 자신의 노래가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하였다.

그렇게 핑크퐁은 저작권 침해로 피소되었다. 본래 동요 상어가족은 북미권의 구전동요 "Baby shark"에서 번안해 온 곡이다. 작자 미상의 동요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Public domain)이다.

여기서 당시 인터뷰가 문제가 되었는데, 인터뷰 내용 중 "직접 작곡하였다" 라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북미권 영상들 중에서 가족들이 캠핑을 하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결국 서울중앙지법은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다. 저작권위원회는 "구전가요와 다른 창작성이 없다" 라고 하면서, "조니 온리의 곡은 전기 기타신시사이저 등의 악기를 추가한 편곡에 불과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조니 온리의 곡과 국내 업체의 곡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며, 2021년 7월 23일, 핑크퐁이 승소, 조니 온리가 패소로 법원 판결이 났다.

반응[편집]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처음부터 한국이 유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의 것이니, 한국의 편을 들어줄 확률이 높았다.', '애초에 전장이 공평한 곳이 아니었다' 라고 하며 해당 사건의 불공평성을 제기하였다.

또, '원래 구전동요라는 것이 저작권이 없으니, 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하다.', '차라리 처음에 구전동요를 만든 사람을 환생시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의미있겠다' 등 애초에 구전동요를 가지고 저작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한때 국내 뉴스에서도 "한국의 동요"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홍보를 한 것도 문제제기가 되었다.

또한, 상어 가족에 삽입된 애니메이션 역시 표절 의혹을 받았다. 핑크퐁 측은 이에 대한 해명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지켜봐야 한다.

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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