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금연 의무화'... 흡연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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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6일】


금연 거리를 자치단체마다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11월 15일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왔던 지자체는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

비흡연자들은 이 법안을 환영하지만, 흡연자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금연 거리인 강남대로를 관할하는 서초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단속 인력이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 실제로 서울에서 적발된 1만 3천건 가운데 95%는 서초구에서 단속한 것으로 들어났다. 혹은 단속을 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안내겠다며 반항하는 흡연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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