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0일 심층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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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0일】
2014년 8월 20일 심층진단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주제를 심층진단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은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조사와 수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하는 특별한 법입니다. 여기에서 쟁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지만, 그 전에 먼저 거짓된 주장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모두를 의사자로 지정한다?

유가족은 의사자 지정을 주장한 적이 없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명목상 의사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사자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형제 대입 특례를 요구한다?

여야는 단원고 대입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는 했지만, 목적은 장기간 휴교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단원고 3학년생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주된 수혜자는 단원고 3학년입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이러한 특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피해자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자력구제의 위험이 있고,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면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특검의 추천을 야당과 유가족이 갖고, 조사위원회 아래에 두자"고 역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준용해 특검을 추천하고, 조사위원회와 특검은 따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야간에 합의를 통해 특검을 두고 추천위원도 여야 동수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새정치연합의 내부와 유가족 측에서 반대해 다시 협상에 들어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 2명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를 먼저 구하겠다는 추가 합의를 했지만, 유가족측은 여전히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구조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진상조사는 과연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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